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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유용팁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확인요청서 제차신호조작 불이행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확인요청서 제차신호조작 불이행

 

 

 

 

 

안녕하세요 라놀린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물론 늘 교통법규를 지키려 노력하시겠지만

때로는 실수로 인해, 때로는 몰라서..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가장 많은것이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히거나 주차위반으로 벌금 딱지를 떼게되는데..

저도 운전면허 소지자이지만, 항상 범칙금을 내지않으려 노력하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먹지도 쓰지도 못하고 벌금으로 낸다는게..

그런데 어느날..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확인요청서 라는게 날아왔네요 ㅠㅠ

 

 

제가받은 통지서에요..

마산 동부경찰서 교통과에서 왔고..

"귀하의 소유차량이 위와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할수있도록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통지서를 지참하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 오전 9시~ 오후6시(토,일,공휴일은 휴무)

위반사실을 인정하시면 출석할 필요없이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셔서

통고처분을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소명할수 있으며,출석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메일등으로 소명자료 제출가능.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전화로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출석일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감시카메라에 찍힐짓을 안하고 늘 안전운전, 방어운전하는데 말이죠..

여튼 궁금하기도 하고, 소명해보고 싶어서 직접 경찰서를 방문했답니다.

시간 없으신분들은 바로 벌금내셔도 됩니다만..

 

 

알고보니..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확인요청서 라는것은..

감시카메라에 찍히는게 아니라, 개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개개인이 신고를 하는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예전에는 그렇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줬는데, 요즘은 포상금도 안주는데도

그렇게 굳이 정성스럽게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대체로 1사람의 신고자가... 20개의 위반 영상을 제보하기도 하는등

소수가 대량의 신고를 한다고하니..운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듯 합니다.

물론 난폭운전이나 위협운전은 절대로 해선 안되겠지요.

 

 

살면서 경찰서를 처음 와보게 되었는데..

입구에서부터 경찰분들이 다 친절하셨어요.

주차안내도 잘 해주시고,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시곤

제가 고지서를 보여주니 교통조사계 옆 민원실로 가라고 해주시고..

 

 

 

 

경찰서에 가니.. 경찰분들이 신고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제 위반 사유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를 켜지않고 차선변경"을 했다고..ㅜㅜ

제가 평소에는 늘 깜빡이를 켜는데, 그날따라 방향지시등을 안켰나봐요

많은분들이 사사로이 여기고 하는 실수일듯 한데요, 깜빡이 하나 안켠걸로도

충분히 이렇게 신고를 당하고, 벌금을 내게 될수 있따는거..ㅠㅠ  

 

 

 

민원실 입구..

들어가기전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보통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관련 사실확인요청서 라는 고지서가 오면

벌금6만원 벌점15점이거나, 혹은 벌점없이 벌금 7만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쌩돈 칠만원 나가나 싶어서 속이 쓰려서..

소명이라도 해보고자 찾은거랍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훈방조치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경찰서에 당시 근무중인 분께 ..

처음인데 훈방조치로 안되겠냐고 사정을 해봤는데..

이 블랙박스 영상 신고자에게도 신고 결과를 알려줘야 하기에..

훈방조치는 어려울것 같다, 라고 말씀해주셔서..

결과적으로는 벌점없이 벌금 3만원 받았네요.

생각보다는 적은 액수라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아무래도 미약한(?) 위반이라서 큰 벌금은 아니고 소소하게 3만원인듯..

이 외에도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도 3만원 선..

 

 

 

 

그렇게 블박 영상을 확인하고나니 범칙금 영수증서 라는걸 주네요.

범칙금을 납부하는 계좌번호가 너무 작게 쓰여져서

따로 친필로 계좌번호를 적어주시기까지 하더라구요.

 

 

 

 

 

물론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위반하지 않는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한건 안전을 위한 법규이고, 법규를 어겼을때 벌금을 내는거지..

벌금을 내기위한 법규여서는 뭔가 순서가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위협운전을 한것도 아니고 위험한 운전, 과속운전을 한것도 아닌데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악의로 인해서 이렇게 신고까지 당하고나니

세상이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신고를 당하면..그중 누군가는 보복심리에

"나도 이제 깜빡이 안켜는차, 신호 안지키는차 다 복수할겸 신고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수도 있겠죠? 저는 그리하진 않으렵니다..

 

흔하게 신고당하는 사례가 방향지시등 , 정지선 위반 이라고해요

벌금이 3만원 ~6만원으로 그렇게 고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서 벌금을 내지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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